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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석기 의정활동 없어도 1년 경비 6억 받았다
[헤럴드경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1년간 별다른 의정활동이 없었는데도 6억원 이상의 경비가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로 구속수감된 지 1년을 맞은 이석기 의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으나 그에게 지원된 경비를 추산해보니 총 지급액이 무려 6억2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항목으로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세비가 1억4400만원이며 보좌직원 인건비 4억3900만원까지 더하면 인건비만 5억8300만원이고, 의원실 운영경비로 약 4500만원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전복 시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은 1년 동안 의정활동 한 번 하지 않고 지급받은 6억2800만원을 즉각 국고에 반환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동부연합을 주축으로 RO(혁명조직)을 구축해 내란을 모의하고 지난해 5월 서울 마포의 한 종교단체 시설에 조직원을 모아놓고 내란을 선동하는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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