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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연봉 연예인 A 씨, 월 2000만원 이상 버는 고액자산가 K 씨는 왜 월급 100만원을 받는다고 그랬을까?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 현재까지 지역가입자 점검 대상자 5만4987명 중에서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다 적발된 인원은 8151명이며,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290억4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액자산가, 고소득 퇴직자 등 소득 상위층들이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연예인 A 씨는 재산 32억8000원에 연간 종합소득이 1억이 넘는데도 서울시 강남구 소재 G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28개월간 허위로 등록돼 있다가 적발돼 지역보험료 3700만원을 추징받았다.

또 고액자산가인 K 씨는 재산 14억5000만원, 소득 2억4000만원, 중대형승용차 2대를 가지고 있어 월 109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남편 S 씨의 개인사업체에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던중 단속됐다. K 씨는 지역보험료 3334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김재원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친구나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거나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을 분할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건보료 회피수단과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 상위층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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