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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차협력금 시행 6년 미뤄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당초 2015년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21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계획대로 2015년 시행하되 업종별 감축률을 완화하는 등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1월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을 2021년1월1일로 고치기로 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배출량이 적은 차량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않은 반면 소비자나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 시행시 2015~2020년 누적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56만4000t 으로 당초 목표량(160만t)의 35%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감소액은 6555억~1조8908억원, 고용감소 규모는 6110~1만75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키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일몰을 연장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평균온실가스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7g/㎞(온실가스)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토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 타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2015년부터 시행한다.

단 제도초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특히 발전분야 등에 대해서는 감축부담을 추가로 줄여준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키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할 경우 정부가 비축 예비물량을 풀어 시장가격을 t당 1만원 이하로 유지시킨다는 의미다.

정부는 향후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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