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상장사 회계법인 강제 지정

앞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장사는 금융당국이 강제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사모,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PEF), 재무안정 PEF 등 4개 유형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2개로 통합한다. 규율 체계도 단순화된다.

헤지펀드와 일반사모펀드를 통합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신설된다. 한 펀드에서 다양한 자산의 통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라이선스도 일원화한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모펀드 운용자는 다양한 펀드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금융 벤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가제보다 완화된 등록제로 제도를 운영한다. 사모펀드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자산운용 규제는 기존 헤지펀드 수준으로 완화한다. 투자전략에 맞게 다양한 자산을 편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간접펀드도 자산의 5% 범위내에서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PEF를 활용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경영권 참여를 통한 경영개선이 가능하도록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과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는 금융당국이 강제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범위가 현행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2000여개 비상장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