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일당 17명 적발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공중화장실에 전단지를 뿌리고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을 싼 값에 구입해 최대 12배 넘게 부풀려 팔아온 업자 1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선불폰을 이용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노인과 신용불량자를 판매원으로 고용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지하철택배를 이용해 판매해왔다.
이들은 특히 떠돌이 보따리상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1통(30정)을 1만원에 구입해 12만원에 파는 등 최대 월 300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버스터미널ㆍ지하철 화장실 전단지 수거→해당 의약품 구매 후 성분 검사 의뢰→불법 의약품으로 확인된 판매자 검거’ 방식으로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시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판매전단지 2만여장, 비아그라 1300정, 시알리스 822정, 아드레닌 600정, 여성흥분제 50개, 사정지연제 57개, 복용설명서 등 총 2만3000여점, 시가 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성분 검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불법 의약품에는 정상제품보다 주성분이 최대 4배 이상 검출되거나 정상제품에 쓰이지 않는 성분도 나왔다.
예컨대, ‘비아그라’에서는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정상제품(50㎎기준)보다 초과검출(8건)되거나,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함께 검출(7건)됐다.
이 제품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과다 복용했을 경우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