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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범죄피해자 보호 ‘구멍’…2중ㆍ3중으로 고통받는 군인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군내에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군내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인식에 ‘구멍’이 뚫려 있어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문제등으로 2중ㆍ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장래 국방과학연구소(ADD) 전문위원(전 국방부조사본부장)은 한국범죄심리학회가 발간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1호 에 ‘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은 현실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경찰ㆍ검찰등 수사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군의 경우 군사법원법에만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을 뿐, 국방부나 육ㆍ해ㆍ공군 및 헌병대등에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것이다.

실제로 2005년 모 GP 내무반에서 총기난사 및 수류탄 투척으로 수명이 죽고 수십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현장에 있어 이를 목도한 사람들을 후방으로 후송하거나 심리진단등을 받게 하지 않은 채 사단내에 대기조치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방치’했다. 언론에서 이를 폭로한 뒤에야 군은 뒤늦게 이들중 15명에 대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했고, 고도 증상 3명, 중등 증상 7명, 경도 증상 5명등 모두에게서 정신질환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은 결국 ‘신경증적 고도장애’, ‘심신장애’등을 이유로 의병전역조치가 됐다.

지난 2012년 모 군 병원에서 일어난 흉기난동사건의 경우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환자 관리를 위해 신속하게 군 건강증진지원팀(정신과 민간의사 가급 1명 포함) 3명을 파견하여 소속 부대원 23명(간부 3명, 병사 20명)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실시했다. 또 군 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23명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실시해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처가 조기에 치유됐다. 하지만 이는 군 병원 자체의 응급조치와 치료였을뿐 군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는 아니었던 것으로, 오히려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과 제도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승 위원은 지적했다.

승 위원은 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방부 및 각군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범죄피해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 검찰과 헌병 부서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등과 같은 훈령을 제정해 사건사고 발생시 장병들의 범죄피해를 치유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상담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 위원은 또 전국적인 민간 피해자지원단체(58개)와 연계된 구체적인 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군 의료시스템, 군 전문상담관, 민간지원단체가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등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논문을 맺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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