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달 31일 오전 7시2분께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34.2㎝ 길이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A(32ㆍ여)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실탄 2발을 발사했다. A 씨는 오른쪽 쇄골과 양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관이 넘어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라 방어 차원에서 실탄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공포탄 발사 후 실탄을 발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출동할 때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소지해야 한다는 기본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반쯤 눌렀다가 뗐고 이때 실린더가 돌아가 방아쇠를 다시 당겼을 때 실탄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공포탄이 발사되었다고 해도, 공포탄은 공중에 쏘게 돼 있는데 경찰은 A 씨의 오른쪽 쇄골을 겨냥했다.
경찰은 또 이미 총을 맞은 A 씨에게 실탄인줄 알면서 다리를 조준해 또다시 사격, 양다리에 관통상을 입혔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경사진 곳이라 아래쪽에 있던 경찰이 위를 향해 쐈는데도 A 씨의 몸에 맞았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총을 쏜 남태령지구대 소속 김 경위(52)를 감찰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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