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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가에서 흉기난동 벌이던 여성, 경찰 실탄 맞고 검거
[헤럴드경제]오전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던 30대 여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1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2분께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가에서 A(30ㆍ여)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남태령파출소에 접수됐다.

김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출동명령을 받고 도착한 현장에서는 A씨가 길이 34.2cm의 흉기 2개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경찰은 A 씨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A씨가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김 경위는 A 씨를 향해 실탄 2발을 연달아 발사했다.

이 사격으로 A 씨는 오른쪽 쇄골과 양다리에 관통상을 입었고, 오전 7시17분께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 경위는 사격 경위를 조사하는 감찰관에게 “당시 권총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2발이 장전돼 있었으며 첫 번째는 위협사격으로 공포탄을 쏘려고 했는데 실수로 실탄이 나갔다”고 진술했다.

한번 총을 쐈는데도 재차 사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A 씨가 피를 별로 흘리지 않아 실탄을 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속 흉기를 휘두르며 다가와 방어 차원에서 다리를 조준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이광주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방아쇠를 한 번에 당겨야 하는데 방아쇠를 절반쯤 눌렀다가 놓고 다시 당기는 바람에 실린더가 돌아가 공포탄이 안나가고 실탄이 나갔다”며 “총기 문제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경찰도 몰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당시 사격이 적정했는지는 감찰 조사 중”이라며 “입원 중인 A씨도 안정되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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