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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서울시 교육청, 내부고발자 신분 노출시켜”
[헤럴드경제]서울시교육청에 학내 비리를 제보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학교당국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모 교사의 신분을 노출시킨 것은 시교육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안 교사의 신분노출 진원지로 보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경위 조사와 담당자 징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안 교사는 2012년 4월 ‘학교가 회계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도록 해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시교육청 감사팀은 같은해 9월 10일부터 보름간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안 교사의 제보 내용을 포함, 총 17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다.

학교 측은 특별감사를 받자마자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서 작년 3월에는 안 교사가 제보자라고 모든 교직원에게 알리고 올해 8월 18일 안 교사를 파면했다.

참여연대는 “학교당국은 감사팀이 학교 PC에 남겨둔 감사자료를 통해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며 “제보자 색출 시도에 위협을 느낀 안 교사가 감사팀에 신분보호 요청을 했지만 감사팀은 자신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고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감사기관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법률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공익제보의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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