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아르바이트생인 28살 정 모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정 씨의 글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글 뭐라고 썼는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 진짜 일베가 문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 1년도 너무 짧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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