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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집중단속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신학기를 맞아 다음달 17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영등포구에는 초등학교 23곳, 유치원 36곳, 어린이집 13곳 등 모두 72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에서는 제한속도 30㎞ 이내 준수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러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지켜지지 않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운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17일까지 불법주정차 위반단속을 강화한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12~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규정 속도 위반, 교통신호 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등도 단속한다. 위반 시 최대 12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다음달 2일과 16일에는 각각 영림초등학교, 선유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홍보캠페인도 진행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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