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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시신 성폭행 훼손…‘용인 엽기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하고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 엽기 살인 사건’의 피고인 심모(20)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심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해보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 양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던 심씨는 지난해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 등을 이용해 김양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SNS)에 ‘내겐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 등 범행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심씨의 나이가 갓 성년이 된 만 19세였고 소극적으로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양이 청소년이었던 점을 감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정보공개 고지기간 상한인 10년을 적용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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