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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전 노예 사건’ 업자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장애인들을 외딴 섬의 염전으로 데려온 뒤 수년간 노예처럼 부린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을 수년간 월급도 주지 않은 채 강제노역시키고 수시로 폭행한 염전 운영자 홍모(49)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장애인을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염전으로 데려간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69) 씨와 이모(63)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2008년 지적장애인 채모(48) 씨를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신안군의 한 외딴 섬에 있는 홍씨의 염전에서 일하게 한 혐의(영리유인 등)로 기소됐다.

이씨 역시 2012년 시각장애 5급인 김모(40) 씨를 꼬드겨 같은 염전으로 보냈다.

홍 씨는 채 씨와 김 씨를 하루 5시간도 재우지 않고 월급도 없이 소금 생산,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잡일, 각종 집안일을 시키고, 이들이 섬을 탈출하려고 시도하자 매질을 하는 등 수시로 협박ㆍ폭행한 혐의(피유인자 수수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씨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겁줘 도주하지 못하게 했으며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 법질서 이념을 어지럽혔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측은 섬 안에서 술을 마시고 이발을 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자유가 있으니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배를 탈 수 없었던 점, 김 씨가 어머니에게 ‘섬에 갇혀 있으니 구출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고서야 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고 씨의 혐의 가운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와 이 씨의 혐의 중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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