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파병 병사의 의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해당 군인에게 넘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안의순씨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부상으로 인한 목 디스크는 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안의순씨는 지난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한 뒤 그해 11월 월남전에 파병돼 국군 주둔지 베트남 송카우 지역에 도착했다.
이후 수도사단 제26연대 맹호부대에 소속된 안의순씨는 작전 중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화상을 입었고, 아무는 과정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밖으로 휘었다.
파병 1년 후 귀국한 안의순씨는 1973년 1월 만기 전역했지만,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생겼고 수술을 받았던 목 부위가 아파 지난 2011년 8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이후 병원에서 목 부위 디스크 판정을 받았지만, 보훈지청은 의무기록이 없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안의순씨는 2012년 12월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고, 결국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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