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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 발표때... 수험번호 · 성명 공개는 인권침해”
인권위, 공개방식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해사정사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생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시험 주관사 측에게 특정인의 합격 여부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55) 씨는 손해사정사 시험을 주관하는 B원이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홈페이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동시에 공개, 지인들이 본인이 2012∼2013년 손해사정사 시험에 연이어 불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1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원은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은 응시자와 합격자가 많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한다”며 “실제 불합격 여부는 본인 이외에는 인식하기 어렵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합격자를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험 합격자 실명공고 논란은 사법시험, 외무고시 등 국가공무원 시험과 법무사, 전문의 등 국가자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며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검정시험의 경우 수험번호만 공개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시험은 홈페이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수험생 본인만 합격 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은 올 4월 8일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를 입력해 수험생 본인만 합격여부 조회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발표방식은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시험 응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합격자의 성명을 바탕으로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추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제3자가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합격자 공개 방식이 변경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B 원장에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합격자 발표 시 합격 여부가 본인 외에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합격자 명단의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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