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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은행에 당근 또 당근…대출 여력 높여주고 자가건물 임대수익범위 확대해주기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오는 12월부터 예대율(총 예금에 대한 총 대출비율) 산정시 정책자금 대출은 빠져 은행의 대출여력이 늘어난다. 또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을 뜻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내년 1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및 세칙’을 27일 변경 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은행 예대율 산정 대상에서 온렌딩 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예금액보다 대출액이 많아지지 않도록 시중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정책자금대출까지 예대율에 포함시킨 건 지나친 규제라며 산정기준에서 빼줄 것을 요구해왔다.

변경안은 또 예대율 산정시 예금에 잔존만기 10년 초과 커버드본드의 일정액(원화예수금의 1% 한도이내)을 포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커버드본드발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임대범위를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에서 보험ㆍ저축은행처럼 9배 이내로 확대해 은행이 자기 건물에서 임대수익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사모단독펀드 등에서만 위탁이 가능한 자산운용 위탁 규제도 사라진다.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는 해외점포의 수익기반 확보시까지 자회사 경영실태평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종전 유예기간은 1년이다.

또 해외점포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조정하고 국내은행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지 않는 비연결 해외현지법인(지분율 50% 이하)에 대해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바젤Ⅲ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LCR 도입방안도 마련됐다.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서 최소한 1개월간은 대응할 수 있도록 LCR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반은행은 바젤기준(60%)보다 높은 100%를 적용하고 외은지점은 수용성을 고려해 내년 2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늘려 2019년까지 60%에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대부분 은행의 LCR이 3월말 기준 평균 122.2%여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LCR 도입에 맞춰 종전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수은행은 LCR를 내년 60%에서 201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불안을 키운 만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동성 감독이 필요하다”며 “다만 급격한 위기 도래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LCR가 최저 수준을 하회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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