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판부는 “항소는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피고 정 씨는 기한이 지나고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절차가 잘못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정 대표는 원심대로 이 시장에게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지난해 12월17일 이재명 시장을 종북단체장으로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 1월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100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진 시장과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며 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명예훼손 건을 제외한 모욕 등 형사고소 사건은 성남지청이 피고소인 정 씨 소재지 관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정미홍 항소 각하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미홍 항소 각하, 결국 이렇게 됐네”, “정미홍 항소 각하, 이제 남 비방 그만하시길”, “정미홍 항소 각하, 변희재랑 비슷한 처지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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