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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보험 해약환급금 8억 지급하라”…법원, 보험사에 첫 추심명령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씨가 보험사에 가입돼 있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김 씨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사법당국의 첫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사후 차명재산을 환수하려고 나서자, 구원파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혜경씨 등이 자신들의 재산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해당 보험사인 B생명보험은 김씨의 보험해약 환급금 전액을 채권자 A씨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26일 법원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김혜경 씨의 채권자인 A씨에게 김 씨 명의의 보험계약 2건, 총 8억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며 B생명에 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번 법원 판결은 유씨 측근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첫 사법당국의 추심 명령으로 알려졌다.

채권자 A씨는 김혜경씨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금을 빌려줬다가 김 씨가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수원지법에 투자금 회수 소송을 제기했다. 또 김 씨 명의로 B생명에 보험계약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채권환수 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법원으로부터 추심 명령을 받은 상태로, 김혜경씨 명의로 남아있는 보험계약 2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전액을 지급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채권자인 A씨에게 환급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여비서 출신이자, 그룹 계열사인 한국제약의 대표다. 김 씨는 수 년전부터 B생명에 총 6건의 보험을 가입, 유지해 오다가 4건은 중도 해약해 환급금으로 20억원 가량을 찾아가는 등 총 보험료 규모만 30억원에 달한 것으로 금융당국 검사 결과 밝혀진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씨의 재산을 가입류하고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을 몰수하려 하고 있으나, 구원파와 김 씨 등은 자신들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환수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이번 판결로 향후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다툼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유 전 회장 일가(一家)의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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