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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 전후 2주간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차 허용
-SSM 지역상권 침범에 대응,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명절 전후 보름 동안 전국 425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차와 정차가 허용된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전국 124개 전통시장에 대해 연중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추석 명절기간에는 301개 전통시장에 대한 주ㆍ정차를 허용해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ㆍ정차가 허용된다고 25일 밝혔다.

425개 전통시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0고 가장 많고, 부산 23, 대구 11, 인천 24, 광주 5, 대전 9, 울산 10, 경기 74, 강원 18, 충북 19, 충남 19, 전북 11, 전남 21, 경북 40, 경남 19, 제주 2개소 등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아래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철저히 관리한다.

허용대상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상권 확대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정차허용 전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말 기준으로 이용객 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명절기간이라는 일정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의 경우에도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추석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전통시장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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