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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광호 의원 오늘 체포동의안 제출…또 ‘방탄국회’ 에 막히나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최근 ‘입법비리’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의 냉각기가 길어지고 있어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당장 이날 국회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다시 ‘방탄국회’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약 5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돼야만 구인장 집행이 가능하다.

임시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최근 영장이 기각된 ‘입법비리’와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의 사법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해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들 의원에 대한 영장이 한번 기각돼 영장을 재청구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하지만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신학용 의원에 대한 추가 비리 제보를 입수해 신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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