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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매각서 뒷돈…교직원공제회 자회사 前임원 기소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 간부가 주식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간부는 자회사에 대한 감독이 소홀한 것을 악용했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배임 수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인 A사의 전 투자팀장인 B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B 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이익을 나눠 가진 C 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A 사가 투자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뒤 그 차익을 나눠 갖는 등 비상장주식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에서 실매수자를 미리 구해두고, 공범에게 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뒤 곧바로 실매수자에게 재매도해 차익을 분배했다. 또 회계법인을 통해 가치 평가 등 실매수자와 가격협상을 마친 후 공범의 지인 명의를 빌려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곧바로 실매수자에게 재매도한 뒤 차익을 분배했다.

특히 B 씨는 상장이 예정돼 큰 폭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회사주식을 지인에게 저가에 매도하면서 그 주식 일부를 동일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고, 상장 임박 시점에 그 콜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로 3억3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더욱이 B 씨는 뒷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범 C 씨가 취득한 이익금의 일부를 회계법인에 주식평가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다시 송금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A 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설립(93.35% 지분 소유)했으나 수익률 부진 등으로 인해 2013년 5월 청산한 회사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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