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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위해 ‘아카데미’만든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 법조인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기회가 개설된다. 지원한 변호사들은 1년간의 교육을 거쳐 해외 법률사무소등에 6개월 이상 장기 인턴으로 다녀올 수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만들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모집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법조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사업ㆍO.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설되는 것으로, 지원한 변호사들을 1년간 교육시킨 후 6개월 이상 해외 유관기관에 장기 연수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무부와 변호사협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아카데미 교육생을 선발하며,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격주로 총 19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출석률 등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수료자(대한변협회장명의 인증서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관이나 미국ㆍ프랑스 소재 법률사무소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로스쿨 도입으로 영어등 어학실력이 좋은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학실력 등을 고려, 실제 해외에 나가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카데미 내의 강의는 국제거래 등 국제법무 관련 내용으로, 법조인이나 기업인 등의 강사를 선정해 주제별로 강의한다.

법무부와 변협은 앞으로도 매년 1회씩 아카데미를 개최해 해외 경험 및 진출을 희망하는 법조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법무부는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홍콩 변호사협회와 협력, 국내 로스쿨생 19명에게 겨울방학기간 동안 홍콩 현지 로펌 및 기업등 총 17곳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했다. 당시 인턴으로 근무한 학생들은 약 한달간의 인턴 근무를 마치고 모두 국내로 돌아온 상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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