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일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악성(?) 가입자를 고소하는 등 과잉대응 논란도 일고있다.
19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더케이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해 500여차례에 걸쳐 약 900만원 어치의 공짜 기름을 차에 넣은 얌체 가입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보험사기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상급유 서비스로 무려 469차례에 걸쳐 890만원어치의 기름을 공짜로 넣었다는 것이 보험사측의 설명이다. 비상급유는 차량이 연료 소진으로 갑자기 멈출 경우 기름을 넣어주는 서비스다. A씨는 몇백원의 가입비만 내면 비상급유 서비스를 통해 회당 3ℓ씩 연간 3번까지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꽃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보험을 최소 기간인 일주일 단위로 갱신한 뒤 차 연료가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비상급유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블랙컨슈머들의 행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다수의 피해자 양산을 야기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전형적인 블랙컨슈머로 보험사는 간주한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이는 긴급출동서비스의 맹점을 악용한 케이스”라며 “블랙컨슈머 수준을 넘어 사기라고 판단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잦은 비상급유서비스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약관에 따라 비상급유서비스를 요청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수 있기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인수 제한 등 보험사도 나름의 조치가 가능하기때문에 관리 부실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화재의 경우 2007년 4월 자동차 연료 보충 등을 위한 긴급출동서비스를 무상으로 무제한 제공하는 ‘명품운전자보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얌체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