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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로 합시다” … 담임교사 신고한 중학교 3학년생
[헤럴드 경제] 대구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 체벌하면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이유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모 중학교 담임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학생 B군이 수업종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고 엎드려자고 있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우측 팔과 목부위를 두 차례 때리고 좌측 목 부분을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B군이 직접 파출소에 찾아와 신고했다”며 “A씨를 상대로 학생을 때린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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