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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에 불지른 30대 폭행 피의자 영장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경찰서 계단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로 A(33)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강북경찰서 6층과 옥상 사이 계단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자신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방범순찰대 창고에 있던 상자 등을 태웠지만 화재경보기가 울려 경찰들에 의해 금방 꺼졌다. 소량의 연기를 들이마신 A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 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과 100m가량 떨어진 집에서 “도와달라는 환청이 들렸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려다 승강이 끝에 집주인 부부를 주먹으로 한 대씩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그는 약 5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 계단으로 올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불을 냈다”는 A 씨의 진술과 앞서 환청 때문에 주먹을 휘두른 점, 수년 전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의 보호자를 찾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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