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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 없어요” 車보험 비상급유 469회 악용 ‘공짜 주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자동차 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해 1년 10개월간 무려 469차례나 3ℓ씩 공짜 주유를 받은 얌체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동차 연료가 있는데도 소진된 것처럼 속여 자동차 보험의 비상급유서비스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꽃 배달업자 A(39)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꽃 배달을 하면서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모두 469차례 비상급유 서비스를 이용해 총 89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비상급유 서비스’ 특약을 추가하면 계약 기간 동안 3회의 비상 급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A 씨는 보험 계약을 1주일마다 갱신하며 하루에 2~3회씩 ‘공짜 기름’을 주유했다.

스타렉스와 에쿠스, 소나타 등 3대의 차량을 모는 A 씨는 심지어 몇 분 간격으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 기사에게 연락해 “출동한 것처럼 처리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까지 했다.


비상급유를 해주는 서비스 기사들은 소란을 피우는 A 씨의 민원 제기를 우려해 연료가 다 소진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나치게 잦은 비상급유 이용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A 씨는 덜미를 잡혔고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동차 보험 약관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사 약관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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