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자동차 연료가 있는데도 소진된 것처럼 속여 자동차 보험의 비상급유서비스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꽃 배달업자 A(39)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꽃 배달을 하면서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모두 469차례 비상급유 서비스를 이용해 총 89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비상급유 서비스’ 특약을 추가하면 계약 기간 동안 3회의 비상 급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A 씨는 보험 계약을 1주일마다 갱신하며 하루에 2~3회씩 ‘공짜 기름’을 주유했다.
스타렉스와 에쿠스, 소나타 등 3대의 차량을 모는 A 씨는 심지어 몇 분 간격으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 기사에게 연락해 “출동한 것처럼 처리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까지 했다.
비상급유를 해주는 서비스 기사들은 소란을 피우는 A 씨의 민원 제기를 우려해 연료가 다 소진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나치게 잦은 비상급유 이용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A 씨는 덜미를 잡혔고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동차 보험 약관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사 약관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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