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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피아 수사 또 ‘방탄국회’에 제동?…‘국회 본회의’ 이틀연속 무산 체포동의안 처리 불발…김재윤 · 신학용 의원 혐의 부인
여ㆍ야 현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틀 연속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수사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확실한 혐의를 잡고서도 ‘방탄 국회’로 인해 정작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약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60) 의원과 해운업계와의 유착ㆍ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상은(64)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었다.

14일 오전에는 같은 당 김재윤(49)ㆍ신학용(62) 의원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여ㆍ야 현역 국회의원들 5명에 대한 검찰의 소환 작업은 일단락 됐다.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모습을 나타낸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 사실조차 모른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돈 받은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오전 10시 반께 출석한 신 의원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 안했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자를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여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ㆍ야의 대치로 13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검찰로서는 여ㆍ야 국회의원들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 반면 검찰 조사를 받은 여ㆍ야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구속수사는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 시점에서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남은 회기인 오는 18~19일까지 전격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이 국회에 요청한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은야당 의원들의 신병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국 검찰 수사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여ㆍ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별개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회기가 계속 연장돼 ‘방탄 국회’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의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기간인 이달 20~31일엔 국회가 문을 닫게 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역시 사라진다. 이 기간 중에는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가 필요 없게 돼 국회 동의없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 이후 조현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등 세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다음 단계에 대해 언급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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