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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조사만 1,000만원 썼는데…‘세월호 국조’ 빈수레로 끝나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의 핵심인 청문회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활동을 종료할 위기에 처했다. 이미 특위 소속 의원들의 현장조사 등에 상당 수준의 경비가 집행된 가운데 별다른 소득 없이 국정조사가 끝날 경우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국조특위 예산 처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전남 진도, 인천 등에서 실시한 현장조사에만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의원들은 일비 2만5000원, 보좌진은 2만원씩 받게 된다”며 “여야 의원과 보좌진 포함 최대 50여 명이 움직인 날에는 일비로만 200만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기에 식비도 2만원 씩 제공돼 지금까지 통틀어 7, 8차례 현장조사가 실시된 것을 감안하면 현장조사 예산만 해도 충분히 10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46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팀의 일비와 기타 잡무 관련 경비 등이 아직 정산되지 않아 이 금액이 추후 합해질 경우 국조특위 운영 예산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지난 두 달 반 가량 국조특위가 가동되며 사용한 경비에 대한 예산은 꼬박꼬박 집행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청문회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종료시점(30일)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4~8일로 잡혔던 청문회가 한 차례 연기되며 18~21일로 재조정 됐지만 이 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정조사법 상 청문회에 소환할 증인에게 실시 날짜 1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 사실상 본격적인 심문은 하지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날 수도 있는 셈이다.

가장 큰 원인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증인 채택에 합의해 실제 청문회를 열더라도 26일부터 실시될 국정감사와 일정이 겹치게 되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획서 상 연장을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회의조차 잡지 못해 국정조사 연장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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