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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긍정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17개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협의회장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는 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총 245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이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여부를 구하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교사ㆍ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ㆍ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이 교육감직선제로 인해 침해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되고,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ㆍ초ㆍ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고,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은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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