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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초중등 교원, 10만원만 받아도 파면ㆍ해임된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 교원에 대한 부패 척결을 위해 시민감시제도를 강화하고 비위 사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천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무결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무결점 운동과 감사 활동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고, 부패ㆍ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부패 상징성을 가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외부 부패 통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위촉해 온 ‘시민감사관’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ㆍ모집한다.

금품, 향응 수수관련 부패 교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의 100만원ㆍ300만원 수수 금액과 능동ㆍ수동을 구분했던 기준을 10만원으로 단일화했다.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할 예정이다.

사법기관 고발 기준도 금품 수수 금액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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