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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시설 대표가 노인들 강제노동시키고 금전 착취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을 강제노동시키고 금전을 착취한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대표 곽모(66ㆍ여)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시설 대표가 A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사장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경남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피해자 박모(76) 씨는 지난 1월 노인복지시설 대표 곽 씨가 해당 시설 거주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통장, 도장을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 내 밭에서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 곽 씨는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입ㆍ출금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금전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곽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빼돌린 돈만도 70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곽 씨는 진정사건 조사과정 중, 피해자 강모(여ㆍ49) 씨에게 2120만9560원, 박 씨에게 662만원, 여모(여ㆍ86) 씨에게 1635만원, 이모(여ㆍ71) 씨에게 1085만70원 원 등 금전 일부를 돌려줬다.

또 피진정인은 피해자 강 씨, 박 씨, 이 씨에게 시설 소유 밭을 갈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 일을 시키고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강 씨에게 식당 등에서 의자를 들고 서 있도록 벌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피진정정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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