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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오는 12∼13일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12∼13일 2일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은 경부ㆍ경전ㆍ충북ㆍ경북선 등의 승차권, 13일은 호남ㆍ전라ㆍ장항ㆍ중앙선 승차권을 판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대상은 9월 5∼11일까지 7일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 열차와 OㆍVㆍSㆍDMZ train 등의 좌석지정 승차권이다. 전체 승차권은 인터넷 70%, 창구․판매대리점에 30%가 배정된다.

예매 잔여석(KTX, 새마을호, ITX-새마을 입석 포함) 승차권은 8월 14일 10시부터 판매한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보다 편리한 승차권 예매를 위해 대량접속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며 “이번 추석에도 승차권 예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차권 불법유통 및 부당확보 방지를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예약한 승차권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자정(오후 12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자동취소 되어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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