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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도 軍 문제는 모르쇠”...“군 인권 진정사건 75%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75% 가량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는 ‘군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인권위는 28사단의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진정을 접수, 현장조사를 하고도 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바 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177건 중 인권위가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를 한 ‘인용’ 사건은 75건(6.4%)에 불과했다.

반면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한 ‘각하’는 875건으로 74.3%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기각’은 213건(18.1%)에 달했다.

군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은 2009년 78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배 수준으로 늘었지만 매년 인용률은 3∼6%에 머물렀다.

이처럼 군 인권침해 사건 인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각하율이 높은 것은 인권위가 군 사건을 대할 때 폐쇄적이란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진정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군의 조직적 회유나 압박에 의해 피해자들이 진정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각하 사유를 보면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가 58%(507건)로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나 진정이 접수된 경우’가 18.3%(160건)였다.

특히 군 당국이 인권위 진정이 제기되고 나서 뒤늦게 사건을 조사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각하 사유 중 ‘재판이나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9.9%(87건)였다.

인권위는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측의 진정을 접수하고서도 “군 당국 수사로 해결됐다”며 각하했다가 뒤늦게 직권조사에 착수해 비판을 받고 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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