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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에도 ‘국제 규격’이 있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식품에도 국제 규격이 있다. 지난 7월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3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홍삼과 단감에 대한 농약 디페노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채택했다.

디페노코나졸은 인삼의 점무늬병, 단감의 탄저병 등의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당시 식약처 측은 “이번 성과는 2011년 수삼에 대한 국내 디페노코나졸 잔류 허용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된 데 이어, 인삼제품에도 기준으로 채택돼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임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식품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정부간 (intergovernmental) 협의기구다. 지난 1962년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의 합동식품규정작업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CODEX 규격은 강제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WTO 등에서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CODEX에 적용되는 식품은 아직 많지 않다. 식품의 특성상 국가별로 기후나 식습관이 달라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준 및 규격의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식약처 식품기준과는 “무역을 할 때는 상대국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 가령 미국에 수출을 할 때는 미국 규격에 맞춰야 하나 미국의 기준 및 규격이 너무 타이트할 경우에는 CODEX를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하지마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CODEX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최근 홍삼과 단감, 그리고 지난 2011년 수삼에 대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규격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된 것 이외에도 한국의 대표 전통음식으로 꼽히는 김치, 고추장 등에 대한 기준도 CODEX 규격에 명시돼 있다.

‘김치에 관한 규격’에 따르면 김치는 주원료인 배추와 기타 채소들을 손질, 절단, 절임, 양념하여 발효시킨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배추와 양념혼합물, 소금, 과실류, 찹쌀풀, 견과류, 젓갈류, 참깨, 당류, 기타 채소류, 밀가루풀을 기본재료로 한다.

색은 고추에서 유래한 붉은 색을 지녀야 하고 맵고 짠맛을 지녀야하며 적당히 단단하고 아삭아삭하며 씹는 맛이 있어야 한다. 중금속과 잔류농약은 CODEX에서 설정한 제품에 대한 최대잔류농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명은 ‘김치(Kimchi)’로 표시해야 한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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