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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리치-국내] 대기업 운영 대학 자산순위 보니..성대가 ‘TOP’
[특별취재팀=윤현종ㆍ김현일 기자] 지금껏 교육은 국가나 소수의 ‘뜻 있는’ 개인으로 인식돼 왔다. 최근엔 바뀌는 추세다. 뜻 있는 개인의 자리가 ‘재력 있는’ 재벌가로 탈바꿈 중이다. 직접적 인수는 아니었지만 지난달 28일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장으로 박용현(71) 전 두산그룹 회장이 뽑혀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헤럴드경제는 재벌기업이 인수하거나 직접 재단을 세운 주요 학교(대학)법인의 자산 현황 등을 집계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등을 활용했다.

▶성균관대ㆍ인하학원 ‘1조클럽’ 가입=1996년 삼성이 인수한 성균관대학 법인(이하 성대법인)의 자산은 총 1조145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 중 수익사업 비율은 1550억원 정도로 13.5%를 차지한다. 주식도 상당하다. 27만2000주를 보유했다. 장부가액은 총 34억3900만원이다. 이 중 ㈜화신의 주식 27만주는 2013년 34억2900만원에 무상수증으로 갖게됐다. 정 호 화신그룹 회장은 2012년 이 학교에서 명예경영학박사를 받기도 했다.

1968년에 고 조중훈 한진 회장이 인수해 이사장에 앉은 정석인하학원(인하대학교)의 자산도 총 1조780여억원으로 1조원 클럽에속한다. 수익사업 비중은 1.2%(139억원)정도다. 한진 계열인 대한항공 등의 주식 395만여주를 갖고있다. 장부가액은 총 470여억원이다. 현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조 회장은 1975년 인하대를 졸업했다. 최종학력은 이 학교 경영학 박사다. 

3위는 두산이 인수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다. 2008년 인수 당시 박용성(74) 전 두산그룹 회장이 이사장에 올랐다. 6년 전 그의 취임사 대로 중앙대는 ‘이름만 빼고 개선할 수 있는 모든 걸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 법인의 보유자산은 총 7820여억원이다. 이 중 수익사업 비율은 371억원으로 4.8%정도다.

현대중공업이 중심인 현대가의 울산공업학원(울산대ㆍ울산과학대) 보유자산은 7796억원 정도로 4위를 차지했다. 수익사업 비율은 2215억원으로 28.4%를 차지한다. 현재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1973년에 세운 LG연암학원(천안연암대, 연암공업대)은 자산규모 총 2303억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자산에서 수익사업 비율이 56.1%(1293억원)로 많은 편이다. ㈜LG 등 585만여주를 갖고있다. 장부가액은 총 500억원정도다.

▶ ‘입맛‘에 맞는 인력확보…세금혜택도 = 이렇듯 대기업이 ‘학교사업’에 관심을 두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업 맞춤형 ‘인력풀’ 확보 및 인사교류다.

우선 삼성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성균관대는 지난 2007년 ‘휴대폰학과’ 등을 신설했다. 이 전공 학생들은 삼성 입사와 유사한 전형을 거쳐 입학하면 취업을 보장받는다. 2009년엔 졸업생 모두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교수진도 기업에 참여한다. 두산의 인수당시 학교를 맡고있던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은 올해 두산엔진의 사외이사가 됐다. 

아울러 송인만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중공업 사외이사다. 이 학교 김경수 경제학과 교수ㆍ신완선 시스템경영학과 교수는 각각 삼성증권ㆍ삼성엔지니어링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기업에서 재단의 학교로 가기도 한다.

이 뿐 아니다. 학교사업은 병원확보와도 관련있다.

우선 직원 건강관리 차원이다. 한진은 1990년대 2300억원을 들여 인천에 인하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세웠다. 이곳은 한진그룹의 의료센터로 활용 중이다.

학내 병원 확보를 통해 창업주의 ‘유지(遺志)’를 잇는 재벌도 있다. 고 박두병 두산 창업주의 유언 중 하나가 병원 설립이었다. 하지만 이후 관련 계획은 지지부진했다. 이는 중앙대 인수 후 병원 증축, 약학관ㆍR&D센터 신축에 1000억여원을 투입하며 현실이 됐다.

재벌이 세운 병원의 의료진 확보가 학교 인수의 주된 계기가 된 경우도 있다. 재계 등에 따르면 1994년 삼성의료원 개원 당시 삼성 측은 의료진의 안정된 확보가 급했다. 이는 당시 의예과 신설을 앞두고 있던 성균관대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졌다.

학교와 병원은 비영리법인이여서 세금혜택도 볼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74조에 의해 법인세를 덜 내도 된다. 이렇게 감면된 세액은 작년 기준 1000억원이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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