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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검 결국 특검법에 따라 추천키로…청문회는 18~21일 실시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처리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수사권 관련 특별검사 추천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 또 증인 채택 합의 실패로 예정 날짜를 넘겼던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는 이달 18~21일 4일간 실시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넘게 협상한 끝에 특별검사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회동을 통해 한 발 물러났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후속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특검이 추천되더라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보 형태로 ‘업무 협조차’ 활동할 수 있다고 한정해 야당이 강조했던 수사권의 기능이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반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진상조사위원회 추천권이 일부 부여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총 17인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여야가 5명씩 10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볍협회장이 2명씩,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8일로 예정됐던 청문회는 오는 18~21일 진행키로 했다. 이는 최초 국정조사 계획서 상에 어긋나는 내용이라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은 쟁점 사항인 청문회 증인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으며,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28사단 윤모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에 그쳐 구체적인 의결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이밖에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오는 11일 다시 주례회동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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