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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1년…7일부터 마일리지 적립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1년간 무사고ㆍ무위반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지난달 31일까지 345만명이 가입, 현재까지 263만명(76.2%)이 서약을 지킨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행 첫날 서약한 22만9985명 가운데 현재까지 무위반ㆍ무사고를 실천한 15만8864명은 7일 최초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사고ㆍ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교통사고ㆍ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 10점을 감경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가입자 104만명을 분석한 결과, 서약 전 3년간 연평균 1회 이상 사고 또는 위반을 기록한 운전자 16만2690명 가운데 39.2%(6만3729명)가 서약 후 1년간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일리지 부여와 함께 1년 단위로 서약을 자동갱신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약을 지키기 못한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ㆍ지구대ㆍ파출소ㆍ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을 통해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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