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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쌍벌제’ 역주행 제약회사 검찰에 적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자사 의약품 판매 청탁을 목적으로 제약사가 병원과 약국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코자 실시된 ‘쌍벌제(금품을 제공한 제약사와 수수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방식)의 틈새를 노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ㆍ약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이같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CMG제약(구 스카이뉴팜)을 기소, 전 영업본부장 A(55) 씨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CMG제약에 금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ㆍ약사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 사실은 확인됐지만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라 기소되지 않은 의ㆍ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CMG제약은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납품 수금액의 최대 41%를 판촉비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업사원들의 경우, 이렇게 받은 판촉비의 일부를 의ㆍ약사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해주는 ‘대가’로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가는 주로 상품권이나 카드를 긁고 물건은 가져가지 않는 카드깡 형식으로 제공됐다. CMG제약은 이런 방식으로 전국 379개 병ㆍ의원 소속 의ㆍ약사에게 총 15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ㆍ약사들은 적게는 340만원, 많게는 7500만원까지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CMG 제약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며 경쟁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줄일 것이라 판단해 오히려 더 공격적인 리베이트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CMG 제약은 지난 2011년에는 거래처 의ㆍ약사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공정위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던 중에도 리베이트 영업을 해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CMG 제약의 사례처럼 쌍벌제 시행 이후 더욱 공격적인 리베이트 영업을 펼치고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른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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