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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확정
고용부 전년비 7.2% 인상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58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640원이며,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 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 명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등으로 해마다 인상률이 높아졌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달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적발시 14일 이내 시정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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