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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소 관행적 수갑 사용ㆍ휴대전화 압수는 인권침해”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구인장 발부대상자를 체포해 수갑과 포승 장구를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전국 보호관찰소 지도ㆍ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62) 씨는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인장이 발부돼 B보호관찰소 소속 직원 피진정인 2명에게 체포됐다. 이후 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수갑과 포승으로 약 5시간 동안 강박됐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며 지난해 11월 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항거하거나 자해 위험이 없음에도 통상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이용해 진정인을 결박했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뒤 유치시설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연행된 피구인자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기 위해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판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치시설이 없는 보호관찰소에서 도주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휴대전화 압수는 지인과의 통화를 통한 도주 방지, 원활한 조사업무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주방지, 항거억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수갑, 포승 등 보호 장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권위는 별다른 진정인 저항이 없음에도 약 5시간 동안 진정인에 대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피구인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호 장구를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별도 조사실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휴대폰을 영치하는 행위 역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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