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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지럼증’ 호소 22사단 병사, 5개월만에 뇌종양 판정
[헤럴드경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에 근무한 한 병사가 지난 2월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5개월여 만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3일 “22사단에 복무하는 김모 상병이 지난달 23일 수도병원 신경외과에서 뇌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상병은 4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김 상병은 지난 2월께 어지럼증을 호소해 국군강릉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때 병원 측에서는 뇌 MRI를 촬영하도록 처방했으나 김 상병은 MRI를 찍지 않고 함께 간 의무지원반 모 중사와 함께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군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병사에 대해서는 처방전이 나오면 동행한 간부에게 알려주고 처방전대로 후속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군 병원 측에서 성인종합 심리검사와 뇌 MRI를 찍도록 처방했으나 후속 진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함께 간 의무지원반 중사는 자신은 이런 처방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상병과 동행한 간부가 처방전을 꼼꼼히 살펴 후속 진료를 받도록 했다면 5개월여간 치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악성종양 4기 판정을 받은 K모(22) 병장과 지난 1월 당뇨 합병증으로 숨진 육군 50사단 이모 훈련병도 담당 군의관이 질병 사실을 진료카드에 기록했으나 다른 군의관이 이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합격판정’을 내려 문제가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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