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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늦어지는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줘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형사보상금 지급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죄 판결 이후 1달 이내에 형사보상금을 주지 못할 경우 법정이자(연 5%)를 챙겨주자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는 올해 형사보상금으로 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로교통법 양벌규정 위헌에 따른 재심과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이 돈은 1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 사용해버렸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긴급히 예비비를 요청, 지난 5월 403억원을 받았지만 이 돈 역시 6월 이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금 지급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양벌규정 위헌으로 피고용인의 잘못으로 그간 벌금을 내온 사업장들이 재심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됐다”며 “한 건 한 건으로 보면 80만~100만원 수준이지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총 129억여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거기에 재심 무죄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도 증가하면서 올해 예상 못한 형사보상금 지급이 늘어 예산이 부족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577억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 법무부가 올해 형사보상금 예산으로 140억원 밖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정부에서 예산 편성 당시부터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5%)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받는데 3개월 내지 1년여의 시간이 걸리며, 형사보상 결정을 받고서도 2~4개월, 심지어 그 이상을 기다려야 형사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록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형사보상금의 지연이자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379조에 의해 최소한 연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민법상 너무나 당연하다”며 중앙지방법원에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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