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로드니킹 사건↑=23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은 “최근 많은 경찰 체포 과정에서 시민들의 스마트폰이 경찰의 행동을 기록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실제 최근 들어 미국에선 ‘제2의 로드니 킹 사건’으로 간주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 경찰 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17일 경찰의 진압과정 중 천식 증세를 일으켜 사망한 에릭 가너에 대해 보도한 NBC 뉴스 [자료=NBC 방송 캡쳐] |
로드니 킹 사건이란 지난 1991년 흑인인 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백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차별 구타하는 모습이 인근 주민에 의해 촬영된 것을 가리킨다. 이 동영상은 이후 뉴스에 방영돼 이듬해 일어난 흑인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17일 뉴욕에서 면세 담배를 판 혐의로 체포됐다가 사망한 용의자 에릭 가너(43)의 과잉 진압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동영상 속 가너는 160~180㎏의 거구로 빨리 움직이지 못했지만, 여러명의 경찰들은 그의 목을 강하게 누르며 제압했다. 천식환자인 그가 “숨을 쉴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도 촬영됐다.
또 지난 1일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대원이 51세의 여성을 산타모니카 고속도로 바닥에 눕히고 구타하는 모습이 행인에 의해 찍히기도 했다.
▶법원 ‘권리인정’…“상황 따라 유의해야”=최근 판례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경찰의 행위를 촬영하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를 둔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추세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ㆍ종교ㆍ집회ㆍ출판 등 개인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조항이다.
수정헌법 1조 전문가인 클레이 캘버트 플로리다대 교수는 NBC에 “시민들이 이젠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해 공공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촬영권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로드니 킹 폭행장면을 찍은)‘조지 홀리데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경찰의 행위를 촬영했는지가 적법과 위법을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캘버트 교수는 “연방헌법 권리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권리가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범위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존 마이크 해리스 CHP 대변인은 “경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촬영이 허용된다”면서 “만약 경찰이 안전한 장소나 수사현장 밖으로 이동해달라고 명령하면 이에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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