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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딸 친구 성추행…법원, 인면수심 40대에 중형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하고 딸의 친구까지 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대 청소년인 큰 딸을 성폭행하고 작은 딸과 큰 딸의 친구를 성추행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아버지 A(49)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전자발찌 부착 15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의 죽음으로 쉼터에서 사는 등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두 자녀에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돼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만 충족시켰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7월, 이혼한 전 아내가 숨진 뒤 두 딸을 맡게 됐다. 이후 당시 10세였던 작은 딸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을 일삼았고 급기야 지난 해에는 큰 딸을 강간했다. 또 가출해 머물 곳이 없어 자신의 집에 머물던 큰 딸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A 씨는 검찰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을 유혹했다”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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