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빠르면 내년초부터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의 1주택자도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이와함께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사의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1월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20명이상 무주택자로 조합원을 구성, 토지를 구입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싼 가격으로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택경기 침체되자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의 대안이 됐다.

특히 조합원의 자격이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로 제한돼 있어 변화하는 주택시장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합원 모집이 어려우면 자금 충당이 힘들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기존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내년초부터 85㎡이하 1주택자도 지역주택조합원 가능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합원 확보가 용이 해진 것이다. 현행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6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 제한돼 있지만, 내년부터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채 주택 소유자로 조합원 자격이 완화된다.

이와함께 내년1월부터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조합 사업부지에 등록사업자(건설사) 토지가 포함된 경우 조합에 매각하는 방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경매 또는 공매를 제외하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의 땅을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등록사업자가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조합원 물량을 사들이고 일반에게 되팔아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도 마련된 제도다. 이로인해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토지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토지매입에만 장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해졌고, 주택조합원 비율이 70~80%에 이르며 조합원 자격요건 등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지역주택조합은 민간주도 형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제도”라면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없애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준 것은 바람직하다. 단 지역주택조합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