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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학생 제자 성추행하고 거짓말한 교수 해임 정당”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대학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거짓말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형식)는 서울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학부 4학년이었던 여제자를 불러내 식사를 하며 “대학원에 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피해자를 조용한 술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했다.

피해자가 제보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한 것이라며 발뺌했다. 그럼에도 학교가 자신을 해임 처분하고 교원소청심사위 또한 적정한 징계라고 판단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수인 A씨가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더구나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허위 진술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소청심사 결정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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