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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식 의원 체포당시 뭉칫돈 1500만원 발견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67) 씨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현금 1500만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자택 근처에서 김 씨가 체포될 당시 경찰은 그의 차량에서 5만원권 현금 1500만원을 발견했다. 하지만 경찰은 도피자금으로 의심되는 이 돈을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성격의 돈인지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살인 사건과 관련한 혐의점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송 씨를 살해한 팽모(44) 씨로부터 “김 씨의 사주를 받아 송 씨를 살해했다. 김 씨로부터 수차례 도피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였다. 이 같은 진술을 볼 때 이 뭉칫돈을 압수했어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김 씨는 체포 당시 차량에서 발견된 뭉칫돈에 대해 “개인 목적으로 쓸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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