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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헌법개정 자문위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기본권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담은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법제실은 올해 1~5월 동안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로 활동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회의자료 등을 정리한 ‘201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결과보고서는 약 1500쪽, 총 3권으로 1권은 자문위 활동경과를 요약해 소개한 후 현행헌법보다 1개 장, 31개 조항이 늘어나 161개조로 제시됐다. 자문위는 헌법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참고자료 등을 수록했다. 제2권과 제3권은 자문위 회의별 주된 자료와 참고자료를 발췌해 학문적인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기본권 규정을 체계화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기본권 규정을 유형별로 묶어 8개의 절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생명권, 안전의 권리, 성평등권,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권리보호,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했다.

또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국정부담, 정파 간의 반목과 대립을 개선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국가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가예산을 법률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시국회가 강화되도록 회기 제한도 삭제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제안해 국회의원 겸직금지 원칙을 강화하고, 불체포특권ㆍ면책특권을 대폭 축소해 불체포특권에서는 장기 5년이 넘는 징역 이상의 죄를, 면책특권 대상에서는 명예훼손ㆍ모욕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발언을 제외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회계검사원과 감찰원으로 분리하고 독립기관화 했다. 헌법기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법관ㆍ헌법재판관 등의 후보자 추천이 객관적ㆍ중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가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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