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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의원, 15세 미만 단체보험 허용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고도 보헙 가입 조항에 걸려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어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수학여행 등 외부 단체활동 시 15세 미만에 단체보험을 일부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15세 미만에 대한 보험계약 금지 조항은 이른바 ‘보험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15세 미만자가 보험사기에 휘말려 고의로 살해당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생명보험이라는 것이 사망 유가족에 대한 생계 보전의 측면이 있는데, 15세 미만자가 생계를 책임질 만한 가족이 있겠느냐는 것도 이 조항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세월호 사고로 일가족 모두를 잃은 조모(7) 군의 형(11) 과 권모(5) 양의 오빠(9, 실종)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야외학습ㆍ수련ㆍ여행 등의 외부적 단체활동을 실시할 경우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담았다.

또 보험범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일반 보험에 비해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법의 원천적 금지 조항에 따라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며 “정부와 보험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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