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오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 도착한 뒤 요금 2만4000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이에 임영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택시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정황이 의심돼 항의 목적으로 내 발로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를 찾아간 것”이라며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와 언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임영규 택시비 2만4000원 안내 즉결심판…무임승차한 이유가?

이어 “그 자리에서 기사에게 지갑을 보여줬다. 지불할 돈이 있는데 안 내겠다고 한 것은 길을 돌아간 기사 때문이지 무임승차를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